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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er class="article-view-header"> <h1 class="heading">포스코 창립 55년 만 파업 ‘기로’</h1> <h4 class="subheading"><strong>노조 쟁의조정 신청 … “성과 분배 공정해야”</strong></h4> <ul class="infomation"> <li><span class="show-for-sr">기자명</span>어고은 기자</li> <li>입력 2023.10.10 19:24</li> </ul> <div class="quick-tool"> <div class="grid"> <div class="tool set"></div> </div> </div> </header> <div class="clearfix"></div> <div class="article-inside"> <div class="article-body"><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869 max-width-1080 float-center bigsize"><img src="https://cdn.labortoday.co.kr/news/photo/202310/217658_94869_3414.jpg" alt="" /><figcaption>▲ 포스코노조</figcaption></figure> </div> 포스코가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 기로에 놓였다. 포스코노조(위원장 김성호)가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들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묘소를 참배했다. 김성호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국민기업 포스코가 다시 위대해지길 바라는 전 국민적 염원을 담아 이날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다”며 “노조의 목표가 임금·복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31일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해 이달 5일까지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이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5일 기본급 9만2천원(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과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3.1% 정률 인상, 자사주 100주 지급, 성과 인센티브(PI) 제도 신설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힌남노 태풍으로 물에 잠긴 제철소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135일 만에 공장을 정상화했다”며 “1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소로 만든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 경영진이 ‘스톡그랜트’로 포스코 주식 2만7천30주를 가져간 상황에서 노조가 요구한 100주 지급은 전혀 과한 요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측과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교섭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4870 float-center bigsize"><img src="https://cdn.labortoday.co.kr/news/photo/202310/217658_94870_3414.jpg" alt="▲ 포스코노조" /><figcaption>▲ 포스코노조</figcaption></figure> </div> </article><article class="writer account"> <a class="name"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List.html?sc_area=I&sc_word=goeun">어고은 기자</a> <a class="email" href="mailto:ago@labortoday.co.kr">ago@labortoday.co.kr</a></article><article class="article-copy">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article></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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